(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는 11일 관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금호산업 등 13개 건설업체와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날림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건설업체는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 시간대 공사 차량 운행 제한 등에 협력한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 및 관리교육을 하기로 했다.
수원시,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 회의 |
협약에 따라 건설업체는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 시간대 공사 차량 운행 제한 등에 협력한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 및 관리교육을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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