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는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로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5일까지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1월 8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인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로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한 법인택시 기사는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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