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 /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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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번째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탄핵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서열 3위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민주당은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화요일(12일) 투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고 방관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위대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중 210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밖에 남지 않아 이전에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표결 결과를 상원에 넘기는 것은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클라이번 의원은 밝혔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기는 것은 연기할 것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상원 표결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0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했다.
클라이번 의원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다만 민주당 리더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처벌할 지 결정하는 중이다.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후 100일간은 그의 계획을 실행시킬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상원에서는 총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여유롭지만, 상원은 50석 대 50석으로 양분돼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추가로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당기간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024년 재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탄핵될 경우, 민주당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원에서 과반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인사들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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