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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차 몰다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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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차 몰다 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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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전남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한편 조사를 마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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