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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문자 오면 바로 신청…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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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1일)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느냐, 아니면 문은 열었는데 제한이 있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건지 여도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아예 집합금지가 돼 문을 닫았던 곳들은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운영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1년전보다 줄어든 곳은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한 분들은 매출이 줄어든 걸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11월30일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12월 매출이 그전보다 줄어들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배달이나 방문판매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역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 2차에서 받았던 분들은 1인당 50만원씩, 새로 받는 분들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언제 받나?

기존에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 알림 문자가 내일과 모레 갑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내일 11일, 짝수이면 모레 12일에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대상을 선별해 3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도 내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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