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빠르면 11일부터 시작한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빠르면 11일부터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우선 지급 대상은 최근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과거 2차 재난지원금을 한차례 받았던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방역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매출액 4억원 이하,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을 충족한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1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을 발송한다. 알림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11일~12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나눠 받기로 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규 수급자 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주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빠르면 11일부터 지급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예전에 받았던 계좌로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정보를 바꾸고 싶다면 온라인(covid19.ei.go.kr)과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뺀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안정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달 한꺼번에 받을 수 없어 시기를 나눠 순차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를 통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신청 방법은 15일 따로 공지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