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소상공인·특고 등 350만명 규모…신규 대상자 지급은 다소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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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11일부터 280만명의 소상공인과 7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Δ영업피해 지원 Δ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4조1000억원 규모로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3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 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Δ학원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직접판매 홍보관 Δ스탠딩공연장 Δ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Δ식당·카페 Δ이·미용업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스터디카페 Δ영화관 Δ놀이공원 Δ대형마트·백화점 Δ숙박업 등 11종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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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약 250만명 규모로 11일 지급 개시 이후 이번 달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11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가 나는 탓에 이르면 2월 말에나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11일부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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