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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헬스장·노래방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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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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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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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알림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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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이미 지난 6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상태로,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신청·심사 없이 지난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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