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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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자신을 비방하는 성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봤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전날 남 전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학의 교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법인은 교무처장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공동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균관대 측은 남 전 교수가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무처장 A씨는 이 자리에서 남 전 교수를 강사가 아닌 학교 행사의 무보수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다"는 남 교수 측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로 말했다. 남 전 교수는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019년 2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 전 교수는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학교 측은 남 전 교수의 복직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교수는 "복직소송에 이어 명예훼손까지 승소했지만 학교 측은 원직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굴욕적인 경감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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