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국기 의원이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생을 비롯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매년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에는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대 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넣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충북도, 충북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규정도 이 조례에 담았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 조례를 오는 19∼28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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