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