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속보]'정인이법' 국회 통과…부모 징계권 삭제·신고 즉시 조사

머니투데이 권혜민 , 박가영 기자
원문보기

[속보]'정인이법' 국회 통과…부모 징계권 삭제·신고 즉시 조사

서울맑음 / -3.9 °
[머니투데이 권혜민 , 박가영 기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현안 질문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현안 질문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the300]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