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눈앞…유가족 단식농성 29일만
[앵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간 이 법을 갖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지금 본회의에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상정이 됐고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 핵심은 하급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적이 있는데, 당시 법안 발의 취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친다.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편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게 전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앵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이라고 반발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목욕탕·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곳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으로 지정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당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 완화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기업은 80% 정도입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의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하청을 준 원청업체 책임자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제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법을 본회의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끝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인 미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유류·가스 취급 업체 등을 세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30일 가까이 단식을 했는데, 유가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간 유가족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확정되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는데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람을 계속 죽어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해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산안법 자체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중대재해법 처리 요구 단식투쟁에까지 나선 겁니다.
유가족들과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정의당이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그나마 중대재해법 처리까지 이른 건데요.
유족들은 일단 단식농성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6차례나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치며 최종안을 도출했지만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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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간 이 법을 갖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상정이 됐고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 핵심은 하급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적이 있는데, 당시 법안 발의 취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친다.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편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게 전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포 떼고, 차 떼고 하면서 사실상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이라고 반발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목욕탕·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곳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자는 취지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으로 지정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당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 완화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기업은 80% 정도입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은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법사위의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하청을 준 원청업체 책임자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제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법을 본회의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끝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인 미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유류·가스 취급 업체 등을 세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30일 가까이 단식을 했는데, 유가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간 유가족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확정되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는데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람을 계속 죽어 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를 호소해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산안법 자체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중대재해법 처리 요구 단식투쟁에까지 나선 겁니다.
유가족들과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정의당이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그나마 중대재해법 처리까지 이른 건데요.
유족들은 일단 단식농성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6차례나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치며 최종안을 도출했지만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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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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