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성폭행을 주장한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당시 조재현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 변호인은 재판 후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또 원고 측이 이의신청 후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린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가해자로 여려 차례 지목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그는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변호인을 통해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고,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는 것이 전해졌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