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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도,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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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도는 11일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처다.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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