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1) 이성철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가명)양의 묘소에 한 시민의 편지가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1.8/뉴스1groot@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