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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자위행위 강요·협박 가해학생 공범에 '선처'…누리꾼 '분노'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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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자위행위 강요·협박 가해학생 공범에 '선처'…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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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친구를 폭행, 자위 행위 강요, 토사물 먹이기 등으로 괴롭히고 자위행위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들 편에 서서 피해 학생을 협박한 공범을 1심 재판부가 선처했다. 누리꾼들은 '공범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에 보내 보호 처분을 받게 한 것.

앞서 검찰은 B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군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양은 지난해 9월 중순경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리고 토사물도 핥아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또 같은 다른 친구 2명과 피해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 등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다음날 총 28명에게 이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피해학생을 같은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소년부로 송치된 A군은 이 같은 B양 등의 행동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처는 피해자가 하는 것", "일벌백계", "당신 아들 딸이 당해도 선처할 것이냐", "소년법 10세 이하로 낮추든가 없애라"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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