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안들을 두고 “보도 후 며칠 만에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회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화된 형량에 걸맞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혹독해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늘어난다”며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이날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