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일광신도시 주민 반대로 촉진지구 지정 불가
부산 기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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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인근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기장군은 민간 시행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기장군과 일광신도시 주민의 반대로 부산시가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산시에 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부산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된다.
기장군은 협의 단계에서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일광신도시 주민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을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반대하는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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