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 중개업 관리…’ 공포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인쇄매체와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 모든 광고에서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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