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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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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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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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