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7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같은달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