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난민이 이번 정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난민이 포함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인권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난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향후 정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이 대상에서 난민과 일부 외국인은 제외됐다. 이에 지난해 F-2비자(거주비자), F-4비자(재외동포비자) 보유자 5명으로부터 이는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이라는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앞으로 같은 정책 추진시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통지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시 난민법 및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기간,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했다.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식하고 있다.
인권위는 강 의원실에 보내는 답변에서 "현재 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별도의 의견표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관련 진정이 접수될 경우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난민법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 난민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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