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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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