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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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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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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해 위자료는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앞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는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러나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왔고,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사건을 정직 재판에 넘겨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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