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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국민적 분노에…아동학대처벌법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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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국민적 분노에…아동학대처벌법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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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조사 착수하도록

자녀 징계권 조항도 63년만에 삭제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정인이법'이 여야의 합의로 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아동학대범죄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7일) 급히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도된 지 6일 만에 법이 정비되는 셈이다.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현행 72시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응급조치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이 받게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백혜련 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오는 아동학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백혜련 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오는 아동학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형이 높아지면 오히려 범죄가 은폐될 수 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의 강도가 높아져 처벌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도 63년 만에 삭제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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