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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로 고통 받을때…양모, 아이몫 '재난지원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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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머니투데이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양부모의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고(故)정인양의 양모가 정인이 몫으로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양의 양모는 지난해 7월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은 후 상담원에게 자신의 가정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양에 대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상담원은 정인양의 양모에게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의 시점에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로 지급됐다. 4인 기준 100만원이었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양모는 정인양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양모는 잇단 학대와 폭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양의 근황이 담긴 사진 등을 전하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상담원은 정인양의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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