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아동학대치사 및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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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되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됐다. 4인 기준 100만원이다. 입양 전 아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이 완료돼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양모가 이같은 문의를 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2주 정도 전에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간 깁스를 하고 다녔으며 깁스를 푼 지 며칠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쇄골뼈 실금에 대해 아동보호기관은 양부와 통화해 상담했다. 양부는 "아동이 등원할 무렵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하원 시 어린이집에서 목 부분이 살짝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모에게 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쇄골이 금이 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9월 18일에는 양모가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 격앙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 오전에 먹인 퓌레를 현재(오후 2시)까지 입에 물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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