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 엄벌 호소(서울=연합뉴스) |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아이 몫의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시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작년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상담원은 당시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정 기준 100만원이었다.
입양되기 전의 아동은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 의원은 양모는 정인이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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