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료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KT&G(033780)의 4급 담배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명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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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는데, 한쪽이라도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된다. 상무부가 지난달 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 마진율을 확정했지만, 이날 ITC 결정에 따라 조사는 종결됐다.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없다.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미국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약 1년간 이어졌다. 이번 산업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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