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7일 부산형 재난지원금 2200억원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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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낮추고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도 낮췄다.
지원 규모는 모두 2200억원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이다.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000곳은 정부 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은 업체당 50만원,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원(총 45억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 관광사업체(2400개)와 문화예술인(2600명)에게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23만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원을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집합금지(8000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만4000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를 운영한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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