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오른 소아과 원장 "정인이 진료 당시 아동학대 정황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기 직전 정인이에 대해 아동학대 확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소아과 원장이 "정인이의 진료와 관련해 어떤 진단서나 소견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7일 해당 소아과 원장은 연합뉴스에 "정인이가 우리 병원에서 입 안의 상처 감염과 바이러스 구내염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가 발급됐으나, 이는 당시 병원에 다녀온 날짜·인적 사항·병명만 기재된 서류"라며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3차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께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정인이가 구타를 당했다거나 과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전체적으로 (정인이에게) 멍이 없었고, 이 소아과 선생님이 '누군가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 등으로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의 양부와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정인이의 2개월간 0.8㎏의 체중감소와 관해서는 큰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으나 아동보호소 직원은 저의 조언을 무시하고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원에 대해 "(면허)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며 "저는 입의 상처 감염과 구내염 모두에 관해 소견을 밝히고 치료를 했지, 입 외상 감염소견을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일 해당 소아과 원장은 연합뉴스에 "정인이가 우리 병원에서 입 안의 상처 감염과 바이러스 구내염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가 발급됐으나, 이는 당시 병원에 다녀온 날짜·인적 사항·병명만 기재된 서류"라며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없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3차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께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정인이가 구타를 당했다거나 과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 엄벌 호소 |
그는 또 "이날 전체적으로 (정인이에게) 멍이 없었고, 이 소아과 선생님이 '누군가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 등으로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의 양부와 아동보호소 직원에게 정인이의 2개월간 0.8㎏의 체중감소와 관해서는 큰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으나 아동보호소 직원은 저의 조언을 무시하고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 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총 9만3천183명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청원에 대해 "(면허)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며 "저는 입의 상처 감염과 구내염 모두에 관해 소견을 밝히고 치료를 했지, 입 외상 감염소견을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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