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학대예방경찰관' 도입…관련 기관·지자체와 협력 강화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양부모의 학대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했다.
그간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맡은 지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진·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 등을 확대하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전문 APO 제도'를 도입해 담당 경찰관의 근무경력과 실적을 인정해주고,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상담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할 분담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 상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자 사후관리를 맡기고, 지자체로부터 모니터링 지원을 받는 방안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인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공동소관 지정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법에 법무부·복지부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책임 있는 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경찰청 간 공동소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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