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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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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불법유통 뿌리 뽑겠다 ‘1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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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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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 운영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2019년 6월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P 기업으로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책임감을 갖고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또 불법유통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는 필요 시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불법유통 대응에 작가들 “응원하겠다”

불법유통 대응에 작가들은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반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 ‘이미테이션’을 연재한 박경란 작가는 “작가 개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짐에 정말 기쁘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도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소녀샵’을 연재한 유기 작가 역시 “카카오페이지의 이번 승소 판결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성행해오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단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며 “카카오페이지에서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작품이 유출된 작가는 물론이고 작품을 구매해서 보는 독자들, 나아가 웹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 CFO 황인호 부사장은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근과,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웹툰 #불법 #카카오페이지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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