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이야기Y’ 인터뷰 재조명…“억울하다” 반복
정인이 사망 5일 뒤 양부가 SBS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1월20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는 16개월 영아 소망(가명)이 사망사건에 대해 다뤘다. 소망이는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소망이 아빠로 소개된 정인이 양부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 5일째 되는 날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그는 “누가 봐도 핑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만남을 수락했다.
A씨는 아동학대로 부부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세 번의 의심 신고를 당한 게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 전부터 오랜 기간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왔고 힘든 과정을 거쳐 아이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째는 10개월 기다려서 나왔다면 얘(정인이)는 2년 기다려서 저희에게 왔다”며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간 것이 너무너무 슬프다”고 정인이의 죽음에 슬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또 “(아이의 죽음에) 슬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음이 우리 때문이 아니란 것을 반론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편 양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생후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고 사망 당일인 10월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정인이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양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하고 양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부 A씨는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화제가 된 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초기 수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했으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