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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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라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사건 역시 정인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폭행에 의한 췌장 파열로 사망해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입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과정 등을 어떻게 명확하게 입증하냐가 관건이다.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은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췌장 파열로 사망한 사건에서, 2명의 남녀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정인이 양모인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인이의 사인을 췌장 절단으로 발표했다. 2006년 사건의 사인과 동일한 것.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상태는 췌장의 위치로 봤을 때 강한 외력이 있을 때 끊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소견이다. 정인이도 췌장 절단이 사인인 만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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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아동학대치사와 달리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고의가 아니더라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2006년 사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45일여 간 감금·폭행해 췌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정인이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돼 사망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특히 2006년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지만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씨가 폭행에 따른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둔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6년 사건처럼 빨래건조대 봉, 의료용 가위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사용된 증거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에 대한 재감정을 의로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입양모와 양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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