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진 혐의
재판부, 지난해 11월부터 진정서 30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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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이어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도 진정서가 잇따르는 중이다.
6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가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진정서 30건가량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피고인 성씨는 지난 6월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인 9살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성씨는 크기가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B군을 4시간 더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채 체중을 이용해 가방 위에서 압박하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가혹 행위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받은 진정서 대부분은 ‘2심에서는 검찰 구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도 2793명이 온라인으로 서명한 탄원서와 진정서 등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성씨에게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시민들은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송 후 관련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가 쏟아졌다.
이날 법원 측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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