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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사과…입양절차 등에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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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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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6일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입양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홀트 측은 관리 부실 및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관련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1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특히 입양절차에 문제가 없고,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했다는 게 홀트 측의 입장이다. 홀트 측은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정인이 사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홀트 측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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