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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책임수사 원년" 외쳤지만, '정인이 사건'에 고개숙인 경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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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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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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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새해를 시작한 경찰이 '부실 수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의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지난해 말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봐주기'·'빈손'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 '책임수사' 외쳤지만, 고개숙인 경찰
김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관서였던 양천경찰서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을 포함한 관련 직원 12명은 지난해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천서장까지 경질된 것이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새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외쳤던 경찰이 시작부터 난처한 모양새가 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출범시키며 '경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앞서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을 '국민 체감 경찰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확연히 달라진 경찰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고품격 수사로 공감·공정·인권 수사를 체질화해나가면 국민은 수사권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실감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선언은 무색하게 됐다.

■ 국민 신뢰 저버려… '수사권 우려'까지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지만, 앞서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박 전 시장 관련 '빈손 수사' 논란에서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와 비교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세한 사망경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서울북부지검은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설명에 소극적인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이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회의적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인이 학대를)방치한 경찰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앙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경찰은 수사단계별로 공정성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전반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등 분야별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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