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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이 다시 불붙인 수사권 논란…野 “경찰 힘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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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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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경찰에 날개를 달아 주면서 제2의 이용구, 정인이 사건이 나올 위험도 더 커졌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다시 일고 있다. 두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초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입법도 야당은 추진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며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경찰은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6일 중앙일보에 “야당이 ‘경찰 비대화’ 우려를 제기했던 수사권 조정안의 취약점이 최근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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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표결에 불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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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작품이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경찰에 수사 개시ㆍ진행ㆍ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거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ㆍ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자동 상정)에 올라탔다.

지난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주도로 조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현 통일부 장관)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돼 경찰 권한이 커졌다. 당초 모든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1차 수사 종결권’을 손에 쥐었다. 송치 대신 사건 서류 등을 검찰에 넘겨 90일 이내에 검토하게 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보충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가 짧은 기간에 경찰 서류만 보고 문제를 밝혀내기 불가능하다”(김웅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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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5일 오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선물들을 한 가족이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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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날달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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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터진 이 차관 폭행, 정인이 사건은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이 차관(당시 변호사)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정인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나 아동, 지적 장애인 등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 부실 수사로 사건이 묻힐 우려가 켜졌다”고 비판했다.

야당 내 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의 ‘송치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권을 보장하면 아동 학대 등의 사건에서 경찰의 충실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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