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생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관련 6일 입장문 발표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부실한 입양절차를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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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홀트 측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비판도 해명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지난해 5월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에는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입양 후 사후 관리 미흡 의혹에는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며 ‘매뉴얼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정인이의 사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게 홀트의 입장이다.
홀트 측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다음은 홀트의 사과문 전문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 여부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습니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법원에 명시하였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절차 진행
2020년 10월 29일과 12월 22일, 홈페이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후 기관에서 조사 한 것과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가정방문 및 서류심사와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가 판결로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실무매뉴얼 준수 여부
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합니다.
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절성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사후상담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5월 25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되어 2020년 5월 25일 양부모와 면담 후, 소아과를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아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아동은 동년 수준에 준하는 신체발육 및 발달 상태를 보였으나, 몸의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회는 아동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지만, 아동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회도 아동의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6월 29일]
이후 우리회는 2020년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하였고,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회는 양모와 사전에 약속한 2차 가정방문(2020년 7월 2일) 계획을 전달하고, 추후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7월 2일 가정방문 시,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의 양모의 의견,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면담하고, 아동의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양모는 며칠 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후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양모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상황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회 아동학대 의심 시점]
2020년 7월 2일
: 2차 가정방문 시, 양모로부터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2020년 7월 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29일에 경찰과 입양가정에 방문하였고, 당시 양부 모 조사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 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우리회에 설명
- 2020년 7월 8일
: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양부에게 전화 상담 실시
- 2020년 7월 1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건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 2020년 9월 22일]
2020년 9월 18일, 우리회는 양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듣고, 즉시 소아과 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회가 직접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모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양모가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양모와의 문자 상담으로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았고, ‘아동은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과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9월 23일]
우리회는 아동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고,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양부와 함께 A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 아동의 입 안에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소아과에서 입안의 상처가 호전되었다는 소견과 아동의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 추후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우리회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3차 학대를 인지하여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한 이후로 2020년 10월 3일, 양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며 연락하였고,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2020년 10월 1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아동이 복수가 차올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상황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동은 검사대기 중, 심박수가 낮아져 CPR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복강 내 출혈 및 복수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심박수가 다시 낮아져 심정지 발생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회에 개별 면담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1.01.06 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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