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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홀트 "故정인이에게 사과…입양절차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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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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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했던 아동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홀트는 6일 오후 '고(故)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언급했다.

홀트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며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입양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며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언론을 통해 홀트가 사후관리 과정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홀트 측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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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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