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정인이 양부 입열다 "내가 뭔 말 할수 있겠나…죄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인이 양부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어렵게 연결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면서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5일 오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선물들을 한 가족이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들 “예민한 아내 챙기던 사람”



A씨의 직장 동료들은 그를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SNS 계정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 등에서도 A씨 부부의 모습은 평범하고 사이 좋은 모습이었다.

중앙일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알게 된 A씨 지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A씨의 한 동료는 "차분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면서 "아이를 좋아하고 예민한 아내를 챙기는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건 이후 다들 너무 놀랐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모를 수가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해당 회사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지난 5일 회사가 해임 처분을 내리기 전에 A씨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때문에 정인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지인은 A씨가 입양에 관한 뜻이 예전부터 강하게 있는 것 같았다"면서 "가족 수에 따라서 대출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입양한 이후에 알게 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기자에게 "회사에 죄송한 마음뿐이다. 저 때문에 많은 분이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 관한 의혹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경황이 없어서 방송도 기사들도 제대로 보지 않는 상황이다. 죄송할 뿐이다"며 전화를 끊었다.



"양부 법정구속, 양모 살인죄 가능"



중앙일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시작되면 A씨의 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부친이 몰랐다는 이유로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지만, 죄질이 안 좋다"면서 "어린 친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을 면한 거로 보이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 때문에 면죄를 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자가 위탁된 뒤 구속돼 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는 다른 문제다. 이런 사건을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