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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신고 종결, 직무유기”…시민단체, 양천경찰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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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화섭 서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변명·핑계로 책임 회피”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 서장 파면 요청’ 25만명 동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양부모에게 지속 학대를 당해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숨지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화섭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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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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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 서장 등은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로부터 정인양에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건 담당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최고 책임자인 이 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아직도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이후 정인양이 숨졌는데도 당시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이 서장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인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이 의문스럽다”며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서장은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팀장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일했던 경찰개혁 총책임자였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고, 경찰직을 내려놓는 중징계까지 감안한 조치로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고 당시 관할 경찰서이던 양천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양이 양어머니 장모씨 등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경찰과 해당 경찰서의 서장을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6일 현재 약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가운데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는 글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

해당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이유로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과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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