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검찰에 고발장
"양천서장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해태"
"정인이 사건 뭉갰다…아무 징계 안 받아"
지난해 5월·6월·9월 신고 부실 처리 의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6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01.06.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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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였던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양천경찰서가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양천서 이화섭 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고발장에서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생후 7개월 때 아이를 입양한 양모 장모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다"면서 "서장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천서 담당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의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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