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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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 진정서는 지난 주말 SBS 시사프로그램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말이었으나 방송에서 학대 정황 등 상세한 내용으로 범행 잔학성이 드러나면서 양부모 엄중처벌 여론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환으로 시민들은 법원에 양부모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법원은 진정서가 너무 많이 와 전산입력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양부모가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SNSdp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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