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으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화섭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결국 이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인이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화섭 서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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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 서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양모 장모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정인이에 대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으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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