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접수..."전산 입력 어려워 기록에 바로 편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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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용의자인 양부모의 유·무죄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의)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방송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양부모 장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법원에 대거 접수됐다. 온라인상에는 진정서 작성 방법·제출 시기 등이 담긴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등 혐의를 받는 장씨·안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작성된 진정서를 1차 공판 전까지 재판부에 보내 줄 것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전파됐으며, 유명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해 현재까지 해당 재판부에 수백 건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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