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진정서 수백건 접수돼
“유무죄 판단에 영향 미칠 우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장된 정인이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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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입양 8개월여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쏟아지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진정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6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진정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증거가 아니라서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나서 양형을 결정할 때 본다”며 “진정서를 양형에 참작할 지도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이는 입양 8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극적인 사연이 재조명되면서 정인이를 애도하고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정인이 진정서 작성법’ 등이 공유되면서 법원으로 이날까지 수백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진정서 접수 건수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해 이제부터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진정서들을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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