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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법원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유무죄 판단 전에 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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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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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진정서를 재판 전에 보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는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우편 접수된 진정서를 날짜별로 사건 기록 시스템에 정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만 150여 건에 달했다. 5일에도 약 140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했다. 이에 진정서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별책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5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총 678건이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후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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